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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퇴사를 하거나 휴직을 했을 때 사용자 정지, 그룹웨어 정지를 하는 방법과 퇴사, 휴직자가 올린 자료를 자료이관(인수인계) 하여 확인하는 방법  

INTRO

퇴사, 휴직자가 발생하여 사용자를 정지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정지" 버튼을 클릭하여 정지를 하면 됩니다.
정지된 사용자는 정지된 시점부텀 로그인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용자의 메일,결재,게시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이관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1.사용자정지

1. 정지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부서를 선택 합니다.
2. 부서내에서 사용자를 선택 합니다.
3. 사용자정지 버튼을 클릭 합니다.
4.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는 순간부터는 해당사용자는 더이상 로그인할 수 없고 메일도 수신받을 수 없게 됩니다.
5.자료이관 = 정지된 사용자의 자료를 다른 사용자에게 이관합니다.(인수인계)
6.재사용 = 정지된 사용자를 다시 로그인할 수 있게 합니다.
7.완전삭제 = 정지된 사용자는 과금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 자료 보존측면에서라도 가급적 완전삭제는 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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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이관(인수인계)

인수인계 하고자 하자는 사용자에서 [자료이관 버튼을] 클립합니다.
8.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이관받을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10. 화살표를 눌러 오른쪽 사용자 리스트로 넘겨줍니다.
11. [선택하기] 를 눌러줍니다.
12. [저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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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이관(인수인계) 받은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

자료이관을 받은 사용자로 로그인을 합니다.
13. 우측 상단에 [환경설정] 클릭
14. [나에게 이관된 퇴사자] 클릭
15. 해당 퇴사자의 [이동] 버튼 클릭
*퇴사자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수정],[삭제] 버튼은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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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이력

  • 2018-08-13 날짜로 zioyouit 님으로 부터 최초 작성 되었습니다.
  • 2018-08-20 날짜로 황훈 님으로 작성자 변경 되었습니다.